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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노3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서 받은 발전기금 750만 원을 마을 회 총무인 E( 피고인 처)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었는데, 카드대금 등이 자동 이체 됨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발전기금이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상당액을 2015. 7. 9.부터 2015. 7. 31.까지 마을 회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피고인의 처 E는 마을 회 공금을 관리하는 ‘ 농협 계좌’ 와 생활비 등의 지출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 우리 은행 계좌 ’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발전기금을 송금 받은 점, ② 마을 이장 G은 평소에 피고인에게 공 금 통장으로만 마을 공금을 관리 하라고 수차례 말해 왔던 점, ③ D은 마을 주민들의 소음 문제 제기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기부하였으나, 총무였던 피고인의 처를 대신하여 마을 총무일을 보았던 피고인은 발전기금을 기부 받은 사실을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C 마을 2014년도 결산서( 대동계 )에도 D이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발전기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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