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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처가 운영하는 사고 현장 인근의 모텔에 잠깐 가 있었을 뿐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어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것을 도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하여 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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