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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9 2017노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지 못하여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과 정에 함께 참여한 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 배심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고, 원심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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