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4.부터 2012. 12. 17.까지 합계 20,1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자 금액 지급방법 2011. 8. 24. 1,100,000원 계좌이체 2011. 12. 14. 3,500,000원 계좌이체 2011. 12. 20. 3,000,000원 현금지급 2011. 12. 30. 3,500,000원 가계수표 2012. 1. 12. 1,000,000원 가계수표 2012. 1. 5. 2,000,000원 가계수표 2012. 6. 14. 5,000,000원 무통장입금 2012. 12. 17. 1,000,000원 계좌이체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12. C로부터 제주시 D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62,000,000원은 2011. 6.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2011. 5. 12. C에게 18,000,000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1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2. C와 E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3516호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C는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은 C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2.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3. 11. 제주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E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51,629,000원을 변제받았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4.부터 2012. 12. 1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