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30』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국민은행 신정중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양천구 B 마트에서 거래처인 C으로부터 건어물을 구입한 후 그 결재대금으로 수표번호 D,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2012. 6.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합계금 3,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정3844』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양천구 B 마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2. 5. 18.'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도수표일람표(순번 1, 2 제외)와 같이 합계금 14,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4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수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