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부터 수원시 L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그 인근에서 모친과 함께 ‘D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2. 5.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피고 및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2013. 5.경 헤어졌다.
순번 일시 금액 수령인(또는 가맹점명) 비고 1 2011. 11. 23. 7,500,000원 피고 계좌이체 2 2012. 2. 23. 3,000,000원 피고 3 2012. 3. 11. 100,000원 ㈜C 카드결제 4 2012. 3. 14. 3,000,000원 D모텔 5 2012. 3. 17. 50,000원 E 6 2012. 5. 28. 1,000,000원 F 계좌이체 7 2012. 6. 4. 305,250원 G(주) 카드결제 8 2012. 6. 5. 929,560원 한국전력공사 9 2012. 6. 5. 678,350원 한국전력공사 10 2012. 6. 12. 439,000원 H 11 2012. 6. 20. 1,000,000원 F 계좌이체 12 2012. 6. 21. 1,000,000원 피고 13 2012. 7. 12. 25,000,000원 피고 14 2012. 7. 19. 400,000원 I 15 2012. 7. 20. 1,000,000원 F 16 2012. 8. 1. 30,000,000원 피고 17 2012. 8. 8. 31,000,000원 피고 18 2012. 9. 5. 677,950원 J외수입 카드결제 19 2012. 9. 5. 640,770원 J외수입 20 2012. 9. 5. 600,000원 G(주) 21 2013. 2. 5. 1,397,990원 G(주) 22 2013. 2. 5. 52,800원 G(주) 23 2013. 2. 5. 400,000원 K 24 2013. 3. 5. 1,000,000원 D 25 2013. 3. 5. 950,000원 D 합계 112,121,670
나. 원고는 피고와의 위 교제 및 동거 기간 중에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2. 7.경 위 숙박업소를 안마시술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금융거래 중 아래 표의 순번 13, 16, 17번 기재의 합계 8,600만 원은 위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리모델링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