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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1864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 A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 및 원고 B문도회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이유

1. 원고 A사의 지위 및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 원고 A사는 E종교단체 전북특별교구 소속 사설사암으로서, 원고 A사의 법당 및 요사채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8. 20. 원고 A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0. 2. F(법명 G) 앞으로 2018.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으로, H(법명 I, 법호 J)의 제자인 피고 D(법명 K)은 2013. 2.경 전북교구의 징계신청에 따라 L으로부터 2013. 2. 22. 제적되었다가 복적되었고, 2017. 10. 10. 전북특별교구의 추천으로 임기만료일을 2021. 10. 9.로 하여 원고 A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피고 D과 피고 C는 2018. 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자상승에 의하여 C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건물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로써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그 후 2018. 3. 12. 원고 B문도회의 회원인 M(법명 N)이 원고 A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6, 8, 9, 12, 14,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에 관하여

가. 원고 A사는 피고들에 대한 소로써, ①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②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인도하고 원고 A사의 불상 등을 반출하고 가람을 훼손하였는데, 피고 D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 C가 적극가담하거나 공모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M이 원고 A사의 주지로서 제기한 원고 A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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