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5 2014가단68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I종교단체에 소속된 사찰(이하 ‘원고 사찰’이라 한다)이고, 피고 B(법명 J)은 2008. 3. 13. 위 사찰의 주지로 선임되었다가 2013. 3. 12. 임기가 만료되었다.

나. I종교단체 총무원장은 피고 B이 종무행정을 문란하게 하는 해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9. 총무원 임원회의를 거쳐 피고 B에게 ‘종권정지 10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3. 3. 29.에는 총무원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K(법명 L)을 원고 사찰의 신임 주지로 임명하였다.

다. 피고 B이 위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I종교단체 상벌위원회는 2013. 5. 8. 다수결로 피고 B에게 ‘종권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사찰의 소유이고, 현재 피고들이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K이 원고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사찰은 종래 주지 임명 등을 놓고 내부분쟁이 끊이지 아니하다

1999. 4. 29.경 당시 원고 사찰의 주지인 M과 재적승들이 주지임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총무원장에게 위임한 이후부터는 총무원 임원회의를 통해 주지를 임명하여왔으며, 피고 B도 종래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08. 3. 13.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2) I종교단체은 2012년 봄경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시 지역의 사찰을 관할하는 N종무원을 설치하고 2012. 6. 25. O을 종무원장에 임명하였으나 얼마안가 종무원장 O이 개인사정으로 종무원장직에서 사임하고, 이후 종무원장 서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