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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608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말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G스님(H)은 1950. 5. 5. 청주시 청원구 I(이하 ‘이 사건 사찰부지’라 한다)에 A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를 창건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오다가, 1973. 8. 23. 사찰명을 ‘A사’로 정하여 ‘J종교단체’에 등록하였으며, 1988. 6. 21. 이 사건 사찰부지 지상 종교시설 건물(별지 목록 제1~5항)에 관하여 198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A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사’는 1996. 12. 27. 별지 목록 제7항 토지에 관하여 1996.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보육시설 용도로 별지 목록 제6항 건물을 신축하여 1997.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이자 1대 주지인 G스님이 1989년경 사망하자, K스님(L)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찰의 2대 주지로 임명되어 이 사건 사찰을 관리하여 왔다.

K스님은 후임 주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자상승의 원칙을 준수하며 A사 신도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후임 주지를 M스님(피고 B)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주지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약정한다.

다 음

1. 주지인수인계 및 진산식은 2013년 음력 8월 K스님의 생신을 기준으로 여법하게 한다.

2. K스님은 주지 이양 이후 A사 회주로 안주하시며 사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후임주지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관여치 않기로 한다.

3. 후임주지는 K스님을 평생 시봉하며 모시고 그 예우를 다한다.

5. A사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O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후임주지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K스님은 2012. 11. 15. 피고 B(법명 ‘M’, 법호 ‘N’)와 아래 내용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찰이 속한 종단인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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