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C에 있는 A사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82.61㎡...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C 지상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82.61㎡ 부속건물 10.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4.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1985. 6. 29.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1994. 6월경 E종교단체에서 분파하여 F(법명 G)을 종정으로, H(법명 I)을 총무원장으로 창종되었다.
피고 종단 소속 승려로서 피고의 문화원장, 장로회 의장을 역임하였던 J(법명 K)은 1997년경 피고 종단 소속 사암이던 원고의 주지로 임명받았다.
다. L(법명 M)은 2002. 5. 8.경 J을 은사로 하여 피고 종단의 승려로 등록하였고, 2004. 8. 25. 피고로부터 원고의 주지로 임명받았다.
그러나 피고의 사암등록원부(을 제6호증)에는, 주지 L이 2002. 5. 8. N을 피고에 사암등록 신청한 것으로, 피고의 사암현황(을 제3호증)에는, 주지가 L인 N이 2002. 5. 8. 피고에 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H은 ‘원고(대표자 H)가 2012. 7. 12. 피고(이사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명칭을 O사를 A사로, 대표자를 L에서 H으로 변경하는 2012. 7. 12.자 결의서(위 결의서에는 위 결의가 A사 대표자 H, P, Q, R, S, T의 참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H, P, Q, R, S는 피고의 등기부상 이사이다)를 첨부하여 2012.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7.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1. 9. ‘원고의 주지 M L’을 수신인으로 하여 '원고는 총무원의 등원요청과 제분담금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총무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등의 종도로서의 의무 이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