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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5나4201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참조). 직권으로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V종교단체(이하 ‘W’이라 한다) 소속의 A사(이를 ‘X’라고 한다)는 1945. 8. 1.경 Y스님(Z)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1961. 11. 29.경 W에 등록되었으며, 이후 W에서 총 9명의 주지를 임명하였다.

나. X는 1981.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1985. 6. 29.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AA스님(AB)은 1993. 9. 15.경 X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다른 사찰로 옮겼고, 그 이후 상당 기간 X는 관리운영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4. 6.경 E종교단체에서 분파하여 F(법명 G)을 종정으로, H(법명 I)을 총무원장으로 하여 창종된 단체이고, 2012. 3. 26.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96년경 H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재지로 한 원고를 피고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고[다만 원고의 사찰등록증에는 창건 연월일이 불기 2545. 4. 8.(2001. 4. 8.)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1997.경 피고 종단 소속 승려로서 문화원장과 장로회 의장을 역임하였던 J(법명 K)을 원고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바. L(법명 M)은 2002. 5. 8.경 J을 은사로 하여 피고 종단의 승려로 등록하였고, 2004. 8. 25. 피고로부터 원고의 주지로 임명받았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고 신도들을 모아 예불을 하는 등 운영을 시작하였다.

L의 이력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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