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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2 2019고단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9. 0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을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경찰관 촬영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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