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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23:27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티티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5회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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