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8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모텔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