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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8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모텔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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