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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9 2018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90』 피고인은 2018. 7. 4. 18:41경 성남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측정할 수 없다’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8. 10:0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8. 15:40경 성남시 중원구 H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같은 날 16:03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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