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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5 2015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29번길 14 1층에 있는 ‘여수동연가’ 식당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경장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서명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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