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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2007.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07: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신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4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광동 2450-2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광중학교 방면에서 금광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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