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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게시한 ‘2016. 4. 6.까지 G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태아의 뇌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는 내용의 글과 이에 관하여 위 카페 회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게시한 “G~~ 무슨 문제 있었나요!

” 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 그거 자작이에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산부인과 원장으로부터 태아의 뇌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로금을 받았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구이거나 피해자가 합의 금을 받기 위해 태아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댓 글 캡 쳐 사진, 출생 증명서, 사망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위 글이 게시된 공간이 전파성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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