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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고정209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B'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0. 18:38 인터 넷 네이버 ‘C’ 카페 (D )에 “E 이 사람 조심하세요

사기 횡렴 혐의로 신고” 라는 제목으로 “E, 또는 F, G으로 불림. 나이 50대, 키 180 가량. 마산이 집이고, 경상도 말씨에 언변이 좋음. 연락처

H. I 카페 등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연락 후 직영으로 공사 유도, 인건비 자재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청구하여 횡령하는 자임. 경상도 말씨에 액 티 언인가 하는 RV 차량을 몰고 다닙니다.

총무, 차장이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허위 인건비 청구, 비계, 형틀을 동시에 하면서 인건비 중복청구, 유령 일용직 인건비 청구. 오늘 광주 북부서에 공 금, 인건비 등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E가 근로자에게 입금한 인건비 내역서 등을 근로자와 업체로부터 직접 자료 제공받아 증거 제출.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 광주 광역시에서 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를 포함한 전신 사진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18:39, 2016. 9. 22 10:00 2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K )에 제 1 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0. 18:38, 2016. 9. 21 17:30, 2016. 9. 22 09:58 등 3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I’ 카페 (L )에 제 1 항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첨부된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1. 게시 글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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