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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정8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공업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사고 차 전문 카페인 ‘D ’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인 카페 내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시 글 안에 피해자 F와 대화한 문자 내역 캡 쳐 사진을 업 로드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피해자를 ‘ 오타쿠’, ‘ 돌 xx’, ‘ 스토커’, ‘ 시간 이상자 ’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메시지 캡 쳐 사진, D 인터넷 카페 게시 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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