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84,420,000원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2014. 5. 16.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적극재산의 시가로 본다. 2) 소극재산 합계 : 316,600,109원 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129,159,838원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이상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극재산으로 고려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80,740,271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소기업은행 명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다 당감1동새마을금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