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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나30463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E은 1999. 8.경 원고(구 G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그런데 E은 2016. 2.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2. 7. 기준 연체 잔액 합계가 32,230,307원(원금 17,993,759원, 이자 973,325원, 수수료 169,751원, 연체료 13,093,472원)이다.

나. E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E은 2018. 12. 3.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12. 3. 접수 제139262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E과 D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D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부터 E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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