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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5.12 2014가단195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등기부상 주소 : 경북 영덕군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13. 3. 8.경 경북 영덕군 D 부근에서 에쿠스(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음전 등으로 인하여 마티즈(F)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위 마티즈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위 마티즈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B, G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7374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22.경 ‘B,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399,730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근저당권설정 B은 2013. 3. 28.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 3. 28. 접수 제32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2013년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릇,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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