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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950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E”을 “B”으로, 제3쪽 제10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를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무자력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심 감정인 Q의 시가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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