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77 판결
[손해배상][집27(3)민,165;공1980.1.1.(623),12348]
판시사항

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21조 (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그 문서의 성질, 내용의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그 판시 소외 태창영화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에 정한 바와 같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켜 동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그 채권의 만족을 누릴 수 없게 하므로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의 해태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401조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1심에서 제출명령신청을 한 문서들을 피고가 소론 민사소송법 제321조 에 정한 바와 같이 소위 원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홰기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민사소송법 제321조 는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그 문서의 성질, 내용의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문서들은 회사 관계장부라는 것만 주장하였지 그 내용에 관한 주장이 없으니 위 제출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채택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