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소유자가 그 대지상에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지상권의 등기가 없는한 그 건물의 승계취득자는 그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건물소유자가 그 대지상에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지상권의 등기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승계취득자는 그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조준호
피고, 상고인
이중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4. 7. 10. 선고 63나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이중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 임대차계약 항변에 대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며
(2) 가사 소외 서영규가 건물소유자로서 일반 관습상 본건 대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하여도 그 지상권의 등기 없는 한 그 건물을 전전취득한 피고 이중렬은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지상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판결 결론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3) 피고 이중렬 소유인 본건 건물이 소론과 같은 것이며 건물과 대지의 싯가나 원피고의 생활상태가 소론과 같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바이므로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선정당사자) 5명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론 조선귀족회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한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것이라 추정될 것이어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은 그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구민법 제72조 의 해석에 관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소론 검증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 이며 원고에게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발결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증인 송제구의 증언은 이를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심을 통한 판단유탈과 판례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하였고 구민법 등 모든 법리를 곡해하였다고만 표시하여 어떠한 판단유탈 판례위반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고 또한 어떠한 법리를 곡해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논지는 단지 원판결에 불복이므로 상고 한다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판결에 판단 유탈이나 판례위반 또는 법리오해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무슨 채증법칙에 위배된 바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