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0:15경 김천시 C건물 109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2013. 1. 9.자 위 C건물 109동 305호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에 따른 인도명령 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해자 D(여, 53세), 집행계장인 피해자 E(45세) 등이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고 있던 중, 위 집행관 피해자 D, 집행계장 피해자 E과 동행한 열쇠공 F이 현관문 열쇠를 해정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 증 제1호)를 손에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집행관 피해자 D, 집행계장 피해자 E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우리 집에 오냐,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야구방망이로 집행계장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집행관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고지에 관한 직무집행 중이던 집행관 피해자 D, 집행계장 피해자 E을 때려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집행관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부위의 좌상 등에, 집행계장 피해자 E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서(채권자 대리인 진술 청취, 경매 및 부동산인도명령 사건 내역 첨부)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결정문 등 첨부,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