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D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230]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는 경산시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영대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E은 위 영대파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은 경산이 아닌 대구 출신인 같은 영대파 조직폭력배 선배인 피해자 AG(19세)가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등 선배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이 보도방을 운영하기 위해 친하게 지내던 AH이 위 AG와 더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C가 위 AG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AI(24세)에게 전화하여 위 AH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으나 동인으로부터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언쟁을 하던 중 위 AI에게 “이 십새끼 니 누구야, 대가리 깬다, 니 지금 어디고 이 씹 새끼야 니 지금 잡으러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AI 등이 거주하는 원룸인 경산시 AJ건물 202호에 가서 위 A는 위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위 원룸의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위 AC, AD, AE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65cm )를 준비하여 원룸 202호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위 A가 문을 열어주면 원룸 안으로 들어가 위 AI 등을 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4. 21:00경 피해자 AG 등이 거주하는 경산시 AJ건물 202호에 함께 가서,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위 202호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65cm )를 들고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