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의 친구이고, C과 D은 사회 선후배 지간이며, C과 E은 수감생활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C과 D은 2013. 1. 23.경 E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피해자 F(51세)에게 청부폭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2. 1.경 부산 동래구 G건물 주차장에 있는 ‘H 렌터카’에서 I K5차량을 D 명의로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 15:00경 C으로부터 “사람 하나 때려 주면 1,000만원을 줄 테니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무렵 C은 E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주차 후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7경 E, C, D과 함께 부산 동래구 J 소재 K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와 장갑 1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20:20경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L 아파트로 이동한 후, 피고인과 C은 위 아파트 206동 3층 주차장에서 내리고, E과 D은 E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M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구입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가 들어있는 검은색 나이키가방을 들고 위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1:01경 피해자가 3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각자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뒤로 감춘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치고 허벅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