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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4고단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13: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상호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 F(22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남자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매장에 있던 계산기 1대, 전기밥솥 1개, 종탕솥 1개, 계산대 유리 1장 등을 부수거나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위 재물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서 일하는 위 F를 때리고 판매 물품 등을 부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위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압수조서,압수목록,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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