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13: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상호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 F(22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남자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매장에 있던 계산기 1대, 전기밥솥 1개, 종탕솥 1개, 계산대 유리 1장 등을 부수거나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위 재물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서 일하는 위 F를 때리고 판매 물품 등을 부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위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압수조서,압수목록,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