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23:5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385에 있는 서초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3. 23:40 경 최종 음주를 한 사실, 2015. 1. 13. 23:46 경부터 2015. 1. 13. 23:50 경까지 운전을 한 사실, 최종 운전을 한 그 무렵 곧바로 호흡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가 0.051% 이었던 사실, 2015. 1. 14. 00:19 경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5% 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기가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최종 운전을 한 직후의 호흡 측정결과와 최종 운전 후 불과 29분이 경과한 혈액의 혈 중 알콜 농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이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