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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2:4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솔밭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직 지대로 240번 길 77 한 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5%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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