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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0.05% 의 혈 중 알콜 농도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1)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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