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5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5. 02: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까지 간 다음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셔츠 지퍼를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5. 03:52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까지 간 다음 그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술김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불상의 나무 탁자를 1회 세게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1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