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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정1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 2013. 3. 26. 09:52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04동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C(30세)이 내리면서 만삭의 산모가 타고 있는데 난폭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3m 가량 뒤로 밀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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