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태영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에 B공사를 도급하였고, 태영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은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억 7,802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7억 3,470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F식당’ 및 아들 명의로 ‘G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4. 5. 1.부터 2014. 12.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몇 달간 식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사대금으로 2014. 9. 2. 5,500,000원, 2014. 9. 30. 9,858,750원, 2014. 10. 31. 27,788,2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원고는 또한 C으로부터 2014. 12. 8. 800만 원, 2014. 12. 11. 1,500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5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식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며, 10월분 45,141,800원, 11월분 36,907,200원, 12월분 13,218,700원 합계 95,267,700원의 식사대금 중 C이 지급한 위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2,267,7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 5,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8,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D, H이 2014. 5.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책임지고 식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