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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512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294,79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7. 주식회사 보람리치와 울산 남구 야음동 832-3 토지 지상 주상복합건물(도시형 생활주택 247세대, 오피스텔 73호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시작하여 2014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 247세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4. 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가의 0.8%인 294,794,400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었음에도, 피고는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처분의 경과 가) 주식회사 보람리치는 2014. 9. 2.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통학구역 및 인근 학교 신입생 현황을 문의하였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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