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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76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명예퇴직수당 118,093,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채 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 원고는 1984. 3. 2.부터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중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2. 4. 중순경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12년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울산광역시 교육청 공고 제 2012-192호)」 및 「2012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고, 2012. 4.경 피고 법인을 통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2. 4. 26.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피고 법인에게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재직 시까지는 물론 퇴직 후라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발생할 시는 즉시 문서로 울산광역시 교육감 및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명예퇴직수당의 수령 후라도 퇴직 전의 공ㆍ사간의 행위로 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시는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납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법인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과정 피고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C중학교는 2012. 4. 24. 울산광역시 교육청 내부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인 울산동부경찰서에 대하여 교원 명예퇴직예정자로서 원고에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지 여부’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회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울산동부경찰서장은 2012. 4. 25.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결격사유 해당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수령 원고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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