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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42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식사 등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피고가 고용한 인부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 10월분 식대 45,141,800원, 2014년 11월분 식대 36,907,200원, 2014년 12월분 식대 13,218,700원 합계 95,267,700원 중 72,267,7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72,267,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태영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은 피고에게 울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B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9억 7,802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공사대금 17억 3,470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C과 식사 등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C이 고용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부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3) 원고는 C으로부터 2014년 5월분, 6월분, 7월분의 식대를 지급받았다. 4) C이 2014년 8월분 식대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4년 9월경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 5,500,000원, 2014. 9. 30. 9,858,750원, 2014. 10. 31. 27,788,200원을 지급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식대를 대납하였고, 이를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5) C의 원고에 대한 2014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식대는 합계 95,267,700원( 10월분 45,141,800원 11월분 36,907,200원 12월분 13,218,700원)인데, C은 원고에게 2014. 12. 8. 그중 8,000,000원, 2014. 12. 11. 15,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피고와 1억 원이 넘는 식사 등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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