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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2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09. 6. 4.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 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2009. 6. 4.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오인, 심신장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2009. 6. 4.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대법원은 2009. 6. 4.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법원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과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대상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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