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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C 소유인 D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8길 44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2길 13 시흥중앙교회 주차장까지 약 400m 가량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96 위너스 골프연습장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독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지 살피는 등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이 피해자 E 운전의 F 로체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66,8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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