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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8.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89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2014. 6. 25. 소외 B과 사이에 금 3,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25., 이자율 연 29.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B은 2015. 7. 25.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이자채무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6.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57800 지급명령 사건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소외 B은 원고에게 금 2,676,990원 및 그 중 금 1,962,84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18. 소외 B에게 송달되어 2016. 9. 2. 확정되었다.

마. 소외 B은 2015. 8. 18. 소외 C과 남매 사이인 피고에게 소외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5678호로 201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2017. 4. 5. 채권액은 금 2,893,019원이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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