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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8 2014가단172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9. 7.경 소외 주식회사 오셀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파주시 B건물 1동 C-103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금 457,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금 49,75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제1차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금 99,510,000원, 이자는 연 9.5%, 지연배상금률은 연 25%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금 99,51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1차 중도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변경 전 상호 일진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12. 17.경 피고의 부탁으로 소외 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가 소외 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저축은행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저축은행의 대위변제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09. 4. 17.경 소외 저축은행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원금 99,510,000원과 이자 금 3,531,807원 합계 금 103,041,8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수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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