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여신거래약정서, 피고들 명의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B의 아들인 C이 임의로 인장을 가지고 가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내지 7,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9. 1. 30. 파산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500,000,000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로 보해저축은행이 대출금을 입금한 사실, 피고 법인은 2010. 8. 30.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3. 2. 7. 현재 대출금 원금이 3,569,291,422원, 지연이자는 2,109,888,41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금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입금된 피고 법인 통장을 피고들이 아닌 보해저축은행에서 관리하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