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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59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7차214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 10,540,648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6. 5. 23.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소외 B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07차2148 지급명령 사건으로 원고와 소외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의한 원리금 17,830,810원 및 그 중 원금 2,479,080원에 대하여 200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소외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소외 B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07가소30505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바, 2008. 5.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1) 소외 B은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2008. 6. 23.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소외 B으로부터 위 1)항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춘천지방법원 2005카단45호로 춘천시 C연립 301호 등에 대하여 한 가압류를 해제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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