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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8401 판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국패]
제목

조세법령의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개정후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를, 원고 3. ‵이○○′을 ‵이○○′으로 변경하고 원고들 주소 다음 행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3행 ‵과체처분의′ 를 ‵과세처분의′로, 2면 주식증여 표의 ‵비율′, ‵20%′를 각 ‵지분′, ‵10%′로, 3면 하 5행, 7면 하 5행, 11면 6행 각 ‵원고의′를 각 ‵원고들의′로, 3면 하 4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4면 9행 ‵상증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6면 하 13~12행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으로, 9면 하 2행 ‵2000. 1. 1.부터′를 ‵2000. 1. 1.전에′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지 중 원고 3. ‵이○○′은 ‵이○○′의 오기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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