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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모텔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갓바위 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른 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늦게 작동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730,0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및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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