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단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15:0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송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하대동에 있는 도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5:0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교차로를 송림공원 방면에서 화이트맥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6,2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