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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B New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03.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봉안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조안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면서 레조 승용차 앞부분으로 레조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레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95,9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그랜져 승용차를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114,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New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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