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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1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978.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1989.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1.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4.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03: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셔터문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물쇠의 일부만을 손괴한 채 이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03:03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셔터문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장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93,000원 상당의 24K 귀금속 15개(43돈), 시가 4,910,000원 상당의 18K 귀금속 9개(45돈), 시가 4,582,000원 상당의 14K 귀금속 10개(29돈) 등 시가 합계 20,28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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